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 |
작성자: 중앙동 |
---|---|
등록일:2022-09-06 | 조회:78 |
첨부파일
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(1900KB), Download 20
미리보기
|
|
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 1. 대 상 자 : 백*임 등 40명 2. 공고기간 : 2022. 9. 6. ~ 2022. 9. 23. (17일간) 3. 공고내용 : 직권말소 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