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관련 사이트

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공고

작성자: 중앙동

등록일:2022-09-06 조회:78
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 공고문.pdf(1900KB), Download 20 미리보기
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 
1. 대  상 자 : 백*임 등 40명 
2. 공고기간 : 2022. 9. 6. ~ 2022. 9. 23. (17일간)
3. 공고내용 : 직권말소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

붙임 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  끝.
목록

제5유형
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: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다음글 이전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