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|
작성자: 중앙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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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2-09-24 | 조회:200 |
첨부파일
『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』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(1).hwp(89KB), Download 7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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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「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가. 예고기간 : 2022. 9. 15. ∼ 10. 5.(21일간) 나. 예고방법 :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복지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전화번호 063-281-5131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