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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

작성자: 중앙동

등록일:2022-09-24 조회:200
첨부파일 『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』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(1).hwp(89KB), Download 74 미리보기

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3조에 따라 그 일부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. 예고기간 : 2022. 9. 15. 10. 5.(21일간)


. 예고방법 : 전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
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생활복지과 복지정책팀으로 문의하시기 바랍니다.

  (전화번호 063-281-5131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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