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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에 따른 안내

작성자: 중앙동

등록일:2022-09-30 조회:190
첨부파일 붙임1. 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사업 안내 자료.hwp(368KB), Download 21 미리보기

교육급여 학습특별지원금 신청기간 연장 안내드립니다.


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,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한 학습결손 및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교재 구매, EBS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학습보조금을

지원하고 있습니다.


□지원 대상 

 -2022학년도 3~7월 교육급여 수급 초·중·고 생

 -위 기간 중 교육급여 수급자 선정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

  위 기간 중 선정된 이후 급여 중지가 되더라도 지원금 신청 및 사용 가능


□지원내용

 -1인당 10만원(온·오프라인 서점, EBS 누리집에서 사용가능)


□지원수단

 - 카드 포인트(신용/체크/선불카드) EBS 맞춤형 쿠폰, 간편결제 포인트 중 선택한 1가지 지급수단으로 지급

*지원금 신청 완료 이후 지급수단 변경 불가

*신용/체크 카드 선택 시 신청 전 카드 발급 필요(미발급시 지원금 지급 불가)


□신청기간

 -2022년 6월 29일(수) ~ 10월 31일(월) (신청기간 1개월 연장)

*09시부터 22시까지 신청가능(주말 포함)

*https://edupoint.kosaf.go.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선불카드 신청


□신청방법

 -온라인 신청: 신청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카드 포인트 EBS 맞춤형 쿠폰, 간편결제 포인트 중 1가지 지원수단 선택하여 신청

 -선불카드 신청: 선불카드 지급 신청서를 작성 후 팩스 또는 이메일을 제출하여 신청(팩스: 02-3419-8832 / 이메일: edupoint@kosaf.go.kr)

*지급대상 확인 후 선불카드 배송,수령 확인 후 11월 말 포인트 일괄배정

*선불 카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고


□신청구분

 -본인신청: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

*만 14세 미만 교육급여 수급 학생은 선불 카드 신청 가능

 -대리신청: 복지수급 정보상 교육급여 신청인, 주민등록 정보상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, 보호시설의 장

*교육급여 수급 학생 및 신청인 정보는 17개 시도 교육청별 소관 관리 정보를 기준으로 함

*주민등록 정보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준으로 함


□사용기한

 -2022년 12월 31일(토)까지(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)

*구매 물품의 반품,취소,교환 등은 판매 매장의 정책 및 지원수단 운영사의 정책에 따르며 부분 취소는 허용하지 않음

(전액 결제 취소 후 재결제 필요, EBS 맞춤형 쿠폰은 콘텐츠 이용 개시 후 사용취소 불가)

*온·오프라인 매장 결제 취소시, 취소처리 기간 발생 주의

(지원금 사용기간 이후 복구된 취소 포인트까지 자동소멸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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