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주시홈 │ 문화관광
>우리동소식 > 공지사항
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(구성 등),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(주민자치위원 구성 등)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중앙동 주민자치위원 위촉 내용을 정정 공고합니다.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1유형: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