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재 등 발생시 긴급 대응조치 및 화재피해 지원금 알림 |
작성자: 중앙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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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01-20 | 조회:81 |
첨부파일
[별지 제1호 서식] 화재피해지원신청서(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).hwp(42KB), Download 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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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피해 주민지원금
○ 사업내용 : 화재로 인한 피해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피해지원금 지급(단, 화재보험 가입된 경우 제외)
○ 추진근거 : 『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』 제4조(피해지원금 지급대상) 및 제5조(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)
○ 주택 피해지원금 지급 비용 ∙피해면적 70% 이상, 복구 불가능 : 5,000,000원 ∙피해면적 30% 이상 70% 미만 : 3,000,000원 ∙피해면적 10% 이상 30% 미만 : 2,000,000원
○ 신청방법 : 동 주민센터에서 화재증명원*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
*화재피해자(신청인)가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