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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재 등 발생시 긴급 대응조치 및 화재피해 지원금 알림

작성자: 중앙동

등록일:2023-01-20 조회:81
첨부파일 [별지 제1호 서식] 화재피해지원신청서(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).hwp(42KB), Download 21 미리보기

 화재피해 주민지원금 

 

○ 사업내용 : 화재로 인한 피해주택의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 피해지원금 지급(단, 화재보험 가입된 경우 제외)

 

 ○ 추진근거 : 『전주시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』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    제4조(피해지원금 지급대상) 및 제5조(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)

 

  ○ 주택 피해지원금 지급 비용

     ∙피해면적 70% 이상, 복구 불가능 : 5,000,000원

     ∙피해면적 30% 이상 70% 미만 : 3,000,000원

     ∙피해면적 10% 이상 30% 미만 : 2,000,000원

 

  ○ 신청방법 : 동 주민센터에서 화재증명원* 첨부하여 신청서 제출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*화재피해자(신청인)가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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