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년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| (기저귀) 1.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아래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2. 기준 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가구,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다자녀(2인이상)가구 ※ 다자녀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한부모가구: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, 청소년한부모, 조손가정 포함 <2023년 기준중위소득 80% 판정기준> (단위: 원) 가구원수 | 기준중위소득(80%)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| 직장 | 지역 | 혼합 | 2인 | 2,765,000 | 98,924 | 32,295 | 99,340 | 3인 | 3,548,000 | 126,502 | 74,650 | 127,725 | 4인 | 4,321,000 | 153,999 | 116,161 | 155,838 | 5인 | 5,065,000 | 181,294 | 139,405 | 183,861 |
※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: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, ※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에서 50% 차감 예)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남편은 8만원, 부인 6만원일 때 8만원+3만원(60,000원의 50%)=110,000원 | (조제분유) :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조건 해당자 1. 산모가 질병,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(질병, 에이즈, HTLV 감염, 악성신생물, 방사선·항암제 치료 등) *산모의 의식불명,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.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, 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*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| 신청 기간 | ○ 영아 출생 후(출생일) ~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*단, 출생일로부터 60일(출생일 포함)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,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| 지원 내용 | ○ 기 저 귀 : 월 80,000원 ○ 조제분유 : 월 100,000원 *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3개월 단위로 지급 *카드사별 사용이 가능한 구매처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 | 구비서류 | 1.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서 1부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2. 주민등록등본 1부(분리세대인 경우: 주민등록등본 1부 각각,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) 3. 수급자 등등 가정은 아니지만 기준중위소득 80%이하 장애인·다자녀(2인이상)가구인 경우 -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, 건강보험증(건강보험 자격 확인서) 1부(맞벌이가정은 각각) - 맞벌이 부부 중 사업자 등록이 있는 지역가입자는 사업자 등록증 4. 1개월 이상 휴직자(육아휴직, 병가 등)의 경우: 휴직증명서, 최근월 급여명세서 - 휴직증명서 상 무급휴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최근월 급여명세서 생략가능 -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와 휴직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또는 공문서로 대체 가능 ∎ (조제분유 신청) -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(소견서) -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,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1부 ∎ (부모 외 신청)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‐ 가정위탁 보호확인서, 시설아동 증빙서류, 후견인 증명서 등 ※ 아래 서류 중 보유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1부 확인(행복e음) 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,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, 자활근로참여확인서 1부 장애인연금,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,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,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장애인 가구 확인을 위한 일반장애인등록증 1부 | 신청 장소 | 동 주민센터, 관할 보건소, 온라인 복지로(www.bokjiro.go.kr)또는 정부24(www.gov.kr) | 문의 전화 | 구비서류 문의 : 전주시보건소 (완산)281-6284 (덕진)281-8516 바우처 관련문의 : 한국사회보장정보원 1566-3232(내선4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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