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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

작성자: 중앙동

등록일:2023-05-24 조회:40
첨부파일 신청서.hwp(64KB), Download 8 미리보기
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사업 계획을 
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
○ 신청기간  :  23. 5. 22.(월) ~ 23. 6. 9.(금)

 대 상 전주시 관내 1인 가구(만 18세 이상 만 65세 미만)

 ※ 65세 이상 가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으로 제외

☞ 우선지원 기준 적용

 - 1순위 여성 1인가구 - 2순위 남성 1인가구

 - 3순위 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

 지원내용 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 CCTV* 설치  또는  안심장비 3** 지원

*인터넷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 1년 이용료 지원(단독주택 설치 불가)

아파트 등 보안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및 단독주택 거주자는

  지원대상에서 제외

**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 CCTV 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 현관문 이중잠금장치창문 잠금장치

    휴대용 비상벨 3종 세트 중 전부 또는 일부 장비 지원 가능

 실외형 CCTV와 기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


 신청방법 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

 신청서류 신청서주민등록등본주택 관련 서류 주택  임대차  계약서,  공동주택 가격   확인서   등)

○ 지원기준 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 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 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

                ※ 전세환산가액 계산법 보증금 + (월세 × 12개월)


☎ 문의전화 : 전주시 여성가족과: 063-281-2879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중앙동 주민센터: 063-220-17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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