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|
작성자: 중앙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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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05-24 | 조회:40 | |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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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「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사업 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 자격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. ○ 신청기간 : 23. 5. 22.(월) ~ 23. 6. 9.(금) ○ 대 상 : 전주시 관내 1인 가구(만 18세 이상 ~ 만 65세 미만) ※ 65세 이상 가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으로 제외 ☞ 우선지원 기준 적용 - 1순위 : 여성 1인가구 - 2순위 : 남성 1인가구 - 3순위 : 한부모 모자가정(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) ○ 지원내용 :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*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** 지원
○ 신청방법 :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○ 신청서류 : 신청서, 주민등록등본, 주택 관련 서류 ( 주택 임대차 계약서, 공동주택 가격 확인서 등) ○ 지원기준 : 전월세보증금(전세환산가액) 1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※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: 보증금 + (월세 × 12개월) ☎ 문의전화 : 전주시 여성가족과: 063-281-2879 중앙동 주민센터: 063-220-1712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