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
관련 사이트

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

작성자: 중앙동

등록일:2023-05-24 조회:44
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.pdf(304KB), Download 7 미리보기

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하지 못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


1. 공고대상 : 신**(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) 1명

2. 공고기간 : 2023.5.24. ~ 2023.6.13.

3. 공고내용 : 직권조치 결과(거주불명등록) 공고

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


붙임 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  끝.

목록

제5유형

본 저작물은 "공공누리" 제4유형: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다음글 이전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