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|
작성자: 중앙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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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일:2023-05-24 | 조회:44 |
첨부파일
직권조치결과공고문.pdf(304KB), Download 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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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법 제20조(사실조사와 직권조치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(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)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하지 못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. 1. 공고대상 : 신**(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1길) 1명 2. 공고기간 : 2023.5.24. ~ 2023.6.13. 3. 공고내용 : 직권조치 결과(거주불명등록) 공고 4. 공고방법 :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. 끝. |